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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근대미술: 실험의 시기 11

by nikaj 2024.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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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미술: 실험

 

광란의 시기(1925~1929)’의 작위적인 도취는 몇몇 미술가들을 장식적 회화로 몰고 갔고, 다른 쪽으로는 정신분석학의 확산과 때를 같이 하여 초현실주의적 수사학이 미술계를 포위하였다. 위대한 운둔자들과 파리파 화가들, 추상화가들만이 양차 대전 사이에 스타일상의 연속성을 유지한 사람들이었다.

 

추상

 

경제적 위기의 기간 동안, 가장 혁명적인 추상 화가들은 단결해야 할 그리고 개인적 의견 충동을 억제해야 할 필요성을 느낌.

1929년 우루과이 화가 호아킨 토레스 가르시아는 테오 반 되스부르크와 미셸 쇠포르를 만난 이후 종합적 형상화를 포기하고, 그들과 더불어 원과 사각형운동을 일으킴.

이 운동은 몬드리안, 고랭, 반통걸루와 같은 신조형주의자들, 프람폴리니와 로솔로 같은 미래파 예술가들, 나아가 슈비터스와 아르프, 칸딘스키, 바우마이스터, 페브스네르, 건축가인 오장팡과 르 코르뷔제에 같은 다양한 인물들을 결집시킴.

그러나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원과 사각형운동은 소멸되기에 이르렀지만 추상-창조 운동을 통해 거의 동일한 형태로 살아남게 되었음. 추상-창조 운동은 쿠프카와 입체파인 발미에, 글레즈, 에르뱅을 포함한 44백 명 이상의 멤버들의 참여로 반통걸루에 의해 창시.

특히 추상-창조 비구상적 미술과 같은 출판물들에 힘입어 19361936년까지 추상-창조 운동에 활기.

윤리적· 미적으로 그 사정거리가 매우 축소되기는 하였으나, 이 운동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추상을 유지시킴. 국제적 전파에 힘입어 공통된 스타일 언어를 창조해 내고 화가와 조각가, 건축가들 사이의 관계를 심화시킴.

 

쇠포르는 1930작품의 구조의 법칙에 입각, “그 개별적 조직을 통해 우주의 찬란한 질서를 반영하는 하나의 건축“(원과 사각형》,n⁰1, 1930년 3월15일)이라 지칭한 것.

르 코르뷔지에의 표현에 따르면 그 어느 때보다도 형태의 실험실이 되어있었음. 건축가들은 그림을 그리지 않을 때조차도 구축주의와 신조형주의 이론에서 영감을 얻음.

 

 

아메데 오장팡, 르 코르뷔지에는 장식미술로 쇠퇴한 입체파의 원칙들을 소생 시키기 위해 1917년1917 순수주의를 창시.

순수주의자들은 생물적 형태의 곡선을 배재하지 않았으며 사물의 가장 엄격한 구조를 정의.

‘프랑스식’ 합리성의 정신에 입각한 것으로 밝고 중성적인 색의 구역들을 통해 이루어짐.

 

그러나 입체파는 러시아인 레오폴드 쉬르바주와 자크 비용의 회화, 그리고 특히 조각에서 양식상 약화된 형태로 생존. 조각은 건축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주요 경향, ‘형태의 순화입체감의 경감을 지향하는 것으로 나뉘어 콜더와 모딜리아니, 가보, 페브스네르의 작품에서 나타나게 됨.

그리고 생물학적 형태를 지향하는 것으로 아르프와 로랑스의 작품에서 나타남.

 

국제적 양식

 

조형술에 대한 국제적 차원에서 실현된 분야는 단지 건축뿐, 1925년부터 이러한 성찰의 국제적 성격이 강조되어, 30년대 근대주의 건축을 국제적 양식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적합할 정도.

국제적 양식은 르 코르뷔지에의 기능적인 기하학주의뿐 아니라 미스 반 데어 로에의 순수주의 역시 지칭하는 것으로 그 원형은 1925년 미스 반 데어 로에가 데시우에 지은 바우하우스 건물이었다.

국제적 양식의 공통된 특성: 장식을 배제한 면들의 기하학적 배치, 콘크리트나 강철과 결합된 유리를 통한 투명성의 획득

국제적 양식은 도시 속에 사회적 의식을 도입하고, 공공의 평등주의 도독을 통해 새로운 인간을 창조하기 위한 것.

 

오귀스트 페레,<경제· 사회 회의, 구 공공 공사 박물관: 거대한 계단>, 1937년, 파리 근대주의 건축 대가 중 하나였던 페레는 콘크리트의 기술적· 미적 장점을 돋보이게 하였다. 그는 20년대와 30년대에 지은 건축물의 정면 콘크리트 골격을 눈에 보이는 상태로 내버려두었다. 그러나 많은 건축가들과 마찬가지로 그도 1937년에는 일종의 신고전주의 쪽으로 변화하였다. 이 건물에서 그러한 특성은 기둥과 높은 창, 그리고 특히 계단의 큰 곡선에 의존함으로써 드러나 있다. Ph. L. Joubert ⓒ Larbor – D. 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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